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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3고정1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8. 12:00부터

3. 11. 19:00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가게 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 D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한바퀴 돌때마다 200점이 감점이 되고 게임기가 작동되면서 과일, 7, BAR 등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를 이용토록 하여 우연의 결과로 그 획득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금융거래내역

1. 휴대폰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