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E 선거구의 F 정당 예비후보 G의 직계 비속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0. 청주시 H에 있는 G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G의 비서 I로 하여금 「J」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F 정당 당원 8,207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마치 F 정당 K 공천관리위원장이 “ 우선 추천제에 의해 G이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G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 부터의 지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발신 내역 제출 보고), 문자 발신 메시지 내역 1부, 우선 추천제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송하도록 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F 정당 공천위원장 K의 발언에 따라 우선 추천제가 도입이 된다면 G 예비후보가 추천을 받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