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2.15 2008가단18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B씨 17세 AC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AD, AE, AF, AG, AH의 각 1/5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① AG 지분은 AI, AJ을 거쳐 AK에게, ② AF 지분은 AL에게, ③ AE 지분은 AM, AJ을 거쳐 AK에게, ④ AD 지분은 6/110은 피고 25. Z에게, 1/110은 피고 26. AA에게 각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15/110은 AN, AO, AP, AQ, AR 등과 AJ을 거쳐 AK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피고

1. B부터 피고 24. Y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AH의 지분을 상속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2~21, 29~32,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AD, AE, AF, AG, AH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것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한 2007. 7. 8.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표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