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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5.선고 2013가합926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9266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A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2.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필

변론종결

2015. 1. 15 .

판결선고

2015. 2. 5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0, 674, 439원, 원고 B에게 2, 500, 000원, 원고 C에게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8. 10. 부터 2015. 2. 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382, 359, 913원, 원고 B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C에게

금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A는 2013. 8. 9. 서울 서초구 * * 동 * * - * * 에 있는 주점인 * * * * ' ( 이하 ' 이 사건 주점 ' 이라고 한다 ) 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던 피고 E이 레몬드랍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거 ( 칵테일 제조시 액체의 양을 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 에 바카디를 부어 불을 붙힌 후 이를 바스푼으로 위 칵테일에 옮기는 과정에서 위 바카디 병에 불이 붙었고, 이 불길이 원고 A의 몸에 옮겨 붙어 원고 A는 치료일수 5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40 % 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 19 % 인 경우의 화상을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피고 D은 이 사건 주점을 비롯한 ‘ 스타일바 ' 라는 동일 상호로 4곳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E을 고용한 자이다 .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90호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친동생이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주점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 일을 제조하는 경우 손님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칵테일을 제조할 당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길이 손님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칵테일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D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D이 피고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칵테일 제조과정에서 피용자인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①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 E을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항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② 소화기 등의 안전설비를 구비하였으나 피고 E의 과실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 E이 스스로 칵테일 제조과정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④ 피고 D은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칵테일 메뉴를 스스로 삭제하여 화재사고에 대비하였으며,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거나, 피고 E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피고 E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D은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할 당시 피고 E이 어떠한 종류의 칵 테일을 만드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등 피고 E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거나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 D이 평소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9, 15, 18의 각 기재는 갑 제14호증의 19, 2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②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는 작동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는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피해가 확대되었는바,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 내의 소화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사건 사고는 불길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옮겨붙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피고 D은 이러한 에어컨 설치 장소와 칵테일 제조 장소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④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 ( 형벌 ) 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 D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에 1차로 술을 마신 이 사건 주점에서 4잔을 더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화상피해가 확대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칵테일 제조과정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바카디 병에 옮겨 붙어 발생한 급격한 사고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것은 원고 A가 술에 만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어떠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인정근거 ] 갑 제4, 5, 9, 10, 16, 17, 22, 23, 26, 27, 29, 30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의료원장, 한전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가. 소극적 손해1 ) 인적사항가 ) 성별 : 여자나 ) 생년월일 : 1984. * *, * * .

다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28세 * * 개월 남짓라 ) 기대여명 : 2010. 8. 9. 까지 57. 04년 2 )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마 ) 가동연한 : 2044. 10. 12. 까지 바 )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들이 구하는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가 ) 정형외과 : 49 %, 5년 한시 보통인부가 주로 실외작업에 종사함에 비추어 옥외인부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기로 하며, 원고 A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견관절은 우측 II - A - 4항의 1 / 2로 10 %, 좌측 I - A - 4항의 1. 2로 10 % 의 노동력을, 수관절은 우측은 IⅢ - B - 2로 9 % , 좌측은 I - B - 1로 18 % 의 노동력을, 엄지손가락은 우측은 Ⅲ - 1 - c로 9 %, 좌측은 Ⅲ - 1 - c로 9 % 의 노동력을, 경추는 청추손상항목 Ⅲ - 1 - c로 17 % 의 노동력을, 각 상실하였는바 , 이를 고려한 중복장해율은 49 % 이다 .

나 ) 성형외과 : 25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12급 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 장해율 15 % ), 14급 3호 :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 ) 와 14급 4호 : 다리의 노출면에 추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 ( 장해율 5 %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적으로 25 % 라 봄이 상당하다 .

다 ) 피부과 : 불인정

원고들은 원고 A의 경우 피부과 장해도 15 % 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전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부과 장해로 인하여 15 % 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능력 상실율의 기초가 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항목인 장해등급 12급 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4급 3호 :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와 14급 4호 : 다리의 노출면에 추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는 성형외과의 노동능력 상실 항목과 동일하므로 성형외과와 별도로 피부과의 노동능력상실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4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① 사고일부터 2014. 12. 8. 까지 : 100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위 일시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사고일로부터 위 일시까지 노동능력을 100 %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2014. 9. 1. 부터 2019. 12. 8. ( 사고일로부터 5년째인 날 ) 까지 : 61. 75 % ③ 2019. 12. 9. 부터 2044. 10. 12. ( 가동종료일 ) 까지 : 25 % 5 ) 계산 : 별지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나. 기왕치료비 : 2013. 8. 19. 부터 2015. 1. 8. 까지 121, 777, 295원다. 향후치료비 : 1 ) 성형외과 반흔제거수술비용 : 25, 903, 612원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16.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2 ) 재활의학과 재활치료비용 : 6, 621, 306원 2016. 8. 9. 까지 월 386, 100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16.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3 ) 피부과 재활치료비용 : 27, 453, 720원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16.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4 ) 합계 : 59, 978, 638원 ( = 25, 903, 612원 + 6, 621, 306원 + 27, 453, 720원 ) 라. 기왕 개호비 주장1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9. 부터 2013. 12. 31. 까지 145일간은 도시 성인여자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 계산 : 아래와 같다 .

마. 손익공제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은 20, 000, 000원, 피고 E은 37, 000, 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의 합계 57, 000, 000원 ( = 20, 000, 000원 + 37, 000, 000원 ) 을 공제한다 .

바.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인정금액가 ) 원고 A : 12, 000, 000원나 ) 원고 B : 2, 500, 000원다 ) 원고 C : 500, 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0, 674, 439원 ( = 일실수입 163, 918, 581원 + 기왕치료비 121, 777, 295원 + 향후치료비 59, 978, 638원 + 기왕개호비 9, 999, 925원 - 손익공제 57, 000, 000원 + 위자료 12, 000, 000원 ), 원고 B에게 2, 500, 000원, 원고 C에게 5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8 .

10.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김태환

판사이보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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