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