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 1) 피고인 A 가) 법리오해 주장 (1) 2017. 9. 13.자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K은 스포츠토토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3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 K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K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일체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기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가) 2017. 9. 13.자 사기죄 부분 (1) 민법 제746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판결 제15면 내지 제17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