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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합비 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조합 이사들에 대한 섭외비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비를 집행하려면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섭외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 이사 E에게 700만 원, 이사 F에게 550만 원, 이사 G에게 200만 원, 이사 H에게 200만 원, 그 외 이사 11명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위 E 등으로 하여금 3,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조합원 F에 대한 보상금 초과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F가 소유한 토지인 서울 은평구 I 임야 165㎡는 자연녹지일 뿐이고 조합의 체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체비지가 아닌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계산한 정당한 토지보상금을 이사회 및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6.경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F에게 위 자연녹지 165㎡를 자연녹지에 대한 정상적인 1㎡당 보상액인 251,500원으로 계산한 41,497,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