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10:50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다발성외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