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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6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서울 C 구의회의원 D 선거구 (E, F, G) 선거에 H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I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명함 배부의 경우 ( 예비) 후보자, (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 등이 (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10:30 경 ∼12 :00 경 서울 J을 포함한 K 인근 주택가에서 「L 」라고 기재된 I의 명함 70∼80 여 장을 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문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세대별 우편함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등), 명함 수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 (70 만 원 ~ 2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