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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87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하는 선물 옵션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A, G은 각 5,000만원을, B은 장소와 컴퓨터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1. 5.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B에게 송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4,500만원을 H(A 모친)이름으로 송금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물 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5,000만원을, 2015. 1. 7.경 1,000만원을,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미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에게 “전직 조폭출신이라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동생들이 필리핀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인터넷 카지노 게임에 묶여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지노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묶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