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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551

양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

이유

기초사실

C은 2017. 5. 29.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빌딩 E호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차인 명의는 F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당일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횟집을 운영하면서 2018. 6. 2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부터 횟집 운영을 중단하고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C은 2018.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9. 초순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G은 2018. 9. 7.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774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7. 27.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24.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