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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8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산 67의 1 앞 도로를 9공수부대 방면에서 수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에는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때에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마침 수연삼거리 방면에서 9공수부대 방면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함이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