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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68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 14.부터 2011. 1. 13.경까지 사단법인 D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위 서울시 지회 총무로서 각 근무하면서 위 서울시 지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ㆍ운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4.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서울 종로구 E오피스텔 701호 사단법인 D협회 서울시 지회 사무실에서, 서울시 지회 회원인 피해자 F 등 서울시 지회 회원 약 260명이 사단법인 D협회에 협회비와 위 서울시 지회에 지회비(1인당 연회비는 12만 원으로, 협회비와 지회비가 각 6만 원씩임)로 납부한 2010년도 회비 30,424,600원(100% 완납시 31,200,000원이나 약 97%만 납부됨)을 위 D협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인 서울시 지회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단법인 D협회에 회원들의 협회비로 납부하여야 할 돈 15,212,300원(위 돈 30,424,600원의 50%) 중 2,928,000원만 협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2,284,300원을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2010년도 서울특별시지회 회비납부현황(2011. 1. 26.현재)

1. (사)D협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