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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19고단746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79,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경부터 2019. 6. 7. 경까지 인천 서구 B, C 호에서, D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유사 경마행위를 하여 1,579,5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단속자료 및 베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 단서 [ 검사는 2019. 6. 7.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정산자료를 기초로 당일의 수익금 1,755,000원에서 10% 의 환전인 센티브를 공제한 1,579,500원을 평균 수익금으로 보아, 위 돈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 일수를 곱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