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0 2020가합100944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0. 15,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지급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안양시 C 지상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