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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11284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70,391원 및 그 중 420,645,16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8.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에게, 차임 월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차임 월 11,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C,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097 계약해제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2016. 12. 13.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8419호로 ‘인천 강화군 E 건물(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에 대하여, C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차임 중 청구금액 755,970,39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차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11개월분 차임 합계 561,000,000원(= 51,000,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문언 상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차임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차임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채권의 액수가 월 4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