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구합53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라면, 과자류 등 식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0.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 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714,421,044원, 201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106,458,884원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6. 7. 6. 송달받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만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판청구 등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그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에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