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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7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5. 9. 24. 징역 12년 선고, 2016. 5. 12. 확정)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2015. 9. 24. 징역 4년 선고, 2016. 5. 12. 확정) 이 명의 상 대표로 있는 ( 주 )D 의 E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 양산시 F 소재 ( 주 )D E 대리점에서 G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이 나온다, 음파 진동기가 800만 원인데, 10대를 사서 회사에 위탁하면 한 대당 월 54만 원으로 12개월 동안 월 5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뒤에 기계를 받을 수도 있고, 처분을 하면 기계대금의 60% 의 가격으로 본사에서 매입을 해 준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같은 해

5. 4. 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 J) 로 6,900만 원, 같은 달

6. 위 I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동기기매매 계약서 및 운동기기 렌 탈위탁 계약서 사본, H 명의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