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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53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하여 마권과 비슷한 사이버 머니를 구매한 후 그 사이버 머니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인 베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차감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 (D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설 경매 사이트 도금 계좌로 지정된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 경까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6,83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버 머니로 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20 고단 6530호, 첨부자료 포함) 불법도 박사이트 캡 쳐 물, 이메일 수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도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