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KT 소유의 통신주만 등주할 수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② 긴급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지침상 회사 내의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도구 등을 모두 제공하고 안전장비의 착용을 교육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신주의 고정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피고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가운전보조금과 개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나.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바, 을 1(산업안전 교육자료),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