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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2 2017나13296

분담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조합원들에게 대지권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도로 부지에 관한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목적 사업을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원고의 조합원으로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있어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의 지위와 유사하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를 당연히 이전받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에 정한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조합인 원고가 그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