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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2. 17. 성남시 D 소재 식당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채무자를 피고 C, 연대보증인을 피고 B, 변제기를 2014. 5. 17., 이자를 월 2%로 정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20. 520만 원, 2014. 7. 14. 26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후 지급된 이자인 2015. 6.분 이후의 이자 기산일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2. 17. 경기 광주시 E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해주거나, 2014. 12. 3. 위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원고의 아들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