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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1가합11094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은,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원고 농협은행...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분할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2. 3. 2.경 농협중앙회에서 각 분할ㆍ설립되어 원고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을, 원고 농협손해보험은 공제사업 중 손해보험 부분을 이전받았다. 2) 피고 선양해운, 아산해운은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평택당진항만은 하역업 및 창고업을 하는 회사이며, 공동피고 트라윈드 쉽핑, 레이조 쉽핑 및 세이프 어라이벌 쉽핑은 해상운송인들이다.

나. 철강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 1) 농협중앙회는 2010년경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 한다

)로부터 철강재(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s,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2010. 11. 18.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4개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장 관련 서류에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각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철강재의 도착 및 반출 1 이 사건 화물은 4차에 걸쳐 목적항인 평택항에 도착하였는데, 각 신용장번호, 목적물의 중량, 운송인, 국내 대리점 및 입항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평택당진항만은 그 각 입항일 당시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에이스스틸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여 피고 평택당진항만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여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 선양해운, 아산해운은 위 하역과정에서 각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