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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4 2020구단20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9.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9. 10.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난민 면접 당시에는 인도에서 하층 카스트인 ‘ 샤이니 (Saini)’ 의 출신으로서 ’ 자트 (Jaat)’ 출신 사람들 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변론 기일에서는 토지문제 등으로 공격을 받았으나, 정확히 본인을 공격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