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3-19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319
판정사항
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에 있어 ①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면 단독 신청한 근무지에 신규 채용자를 배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신청 근무지보다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현 근무지의 출퇴근으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수노조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① 단독 신청한 근무지에 신규 채용자를 발령한 것은 소수노조 위원장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선행 인사발령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후에 행한 인사발령에서도 근로자를 배제한 점, ② 소수노조와 다수노조 간의 인사발령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근무지 이동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이 동요한 배경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발령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