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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2052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6. 1. 8.).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