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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32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철거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예전에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D이 독립하여 같은 철거업체인 ‘E ’를 운영하면서 덤핑가격으로 일거리를 수주하는 바람에 자신의 일거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9:35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D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 너 거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불을 지른다, 가만 안 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10분 정도 경과 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위 D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에 찾아가 “ 남편 어디에 있느냐,

나오라 고 해 라, 언젠가는 가게 불을 지른다 ”라고 위협을 하고 돌아간 다음, 같은 날 19:55 경 피고 인의 가게에 있던 오일을 섞은 휘발유 약 5리터 정도를 가게 내 20리터 들이 물통에 담아 이를 들고 위 'E' 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그 새끼 어디 갔노, 빨리 데 꼬오

나 ”라고 하면서 출입문 바깥 노상과 출입문 안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 내 들었으나 가게 내에 있던 손님 H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