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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5』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20.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C 와 술값 시비로 인한 언쟁을 하다가 그 곳 출입문 계단에서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주점 실내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출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주점의 출입문 계단에서 위 B를 때린 후 주점 내로 들어가는 B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 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 막을 손을 쳐 넘어뜨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 세) 와 술값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81』 피고인 B는 2017. 12. 17. 03:55 경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1 층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8세 )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52』

1. 상해 피고인 B는 2016. 8. 30. 06:30 경 창원시 진해 구 G 건물 H 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3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30. 경 재물 손괴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