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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04:45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 정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양화 대교 북단 강변 북로 진입로까지 약 4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Q50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