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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841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3 내지 1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