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9:51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9동 3~4 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외를 받으러 가 던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6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