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5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4,954,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10. 원고에게 차용금액 150,000,000원, 변제기 2014. 5. 26.로 된 차용증을 발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다시 2014. 5. 2. 원고에게 차용금액 50,000,000원, 변제기 2014. 5. 16.로 된 차용증을 발급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4. 5. 1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2014. 5. 2.자 차용증을 수정하여 같은 날 차용금액 35,000,000원, 변제기 2014. 5. 30.까지로 된 차용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대여계약과 이 사건 2차 대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제로 교부(송금)한 금액은, 2014. 4. 2.에 30,000,000원, 2014. 4. 11.에 20,000,000원, 2014. 4. 18.에 20,000,000원, 2014. 5. 2.에 15,000,000원을 합한 총 85,000,000원이다. 라.

피고 C과 소외 D은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피고 B는 그 후 원고에게 2014. 6. 2.에 5,000,000원, 2014. 6. 9.에 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도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및 보증계약의 이자약정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및 보증계약의 이자약정에 관하여 본다.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