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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5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4. 28.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8. 2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이후인 200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