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정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ATTERY REACH TRUCK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화물차의 화물을 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근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5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가락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