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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이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되파는 것처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던 E로부터 빌린 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D 명의로 알루미늄괴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았고, E가 알루미늄괴를 인도받으면 E로부터 알루미늄괴 대금 상당액에서 신용장 대출 담보금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아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D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알루미늄괴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업체와의 접촉, 알루미늄괴의 상태 확인, 수량단가 결정 등 거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E의 F이 주도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수입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F에게 양도하였을 뿐 알루미늄괴 수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E는 물품확인증, 수입신용장, 화물선취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여 세관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직접 인도받았고, 알루미늄괴가 D을 거쳐 인도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E가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실질적인 주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D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E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다. E는 D을 거쳐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여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알루미늄괴 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