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9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난을 해결하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