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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7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미국 국적) 과 피해자 C(27 세, 남 )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피해자들은 같은 일행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4:5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을 보고 ‘ 술 한잔 하자 ’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팔로 감싸안고, 이를 거절하자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는 것을 본 일행인 피해자 F이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추행ㆍ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