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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5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C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여 손님 2명에게 8천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 캔 맥주 (355 ㎖, 알콜 도수 4.5%)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등록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