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6죄에...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2. 7.부터 2010. 2.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장 선거(이하 ‘제5회 선거’라고 함)에 입후보하여 낙선하였다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장 선거(이하 ‘제6회 선거’라고 함)에 당선되어 2014. 7. 1.부터 현재까지 L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5회 선거에 이어 제6회 선거에서도 피고인 A의 선거캠프(이하 ‘선거캠프’라고 함)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제6회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며 조직 관리, 실무회의 주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 응대와 여론 취합, 비공식 선거자금의 수입ㆍ지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4. 7. 1. 피고인 A의 L시장 취임과 함께 L시장 비서실장(6급,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치룬 2회의 도의원 선거 및 제5회 선거에 이어 제6회 선거에서 4회째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으로, 2014. 2. 21. L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선거자금의 회계 처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 기타 각종 서류의 작성, 공식 선거자금의 수입ㆍ지출 관리 및 선거비용 지출 관련 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제5회 선거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LED 선거용 유세차량을 납품하고 선거캠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른바 ‘미디어팀장’)로서 그 납품 차량의 운행 등을 담당했던 데 이어, 제6회 선거에서도 다시 ‘N(O)’ 명의로 LED 선거용 유세차량을 납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