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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2:19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확인 증,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7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증거기록 47, 48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