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059
품위손상 | 2019-07-02
본문
품위손상, 음주운전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 여직원 A에게 개인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밀폐된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차안에서 대화 중 부하 여직원 B에게 조용한 곳에서 새벽까지 같이 있자고 종용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자차를 이용하여 주취상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는 미달)로 약 40km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성폭력’에 대하여‘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해임’으로 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강등’처분을 한 것은 당해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