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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