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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146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연체된 차임 1,835,300원 중 860,000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