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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열람 - 폭행장면 확인) 현행범인체포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