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86,784,925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8. 시흥시 C 대 33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시흥시 D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제1, 2 가압류결정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87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7. 13.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17. 8. 23.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95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8. 3. 위 법원에서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17. 9. 22.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라. 원고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1) 원고는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해방공탁금 6억 원을 공탁하고, 2017. 7. 27.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해방공탁금 5억 원을 공탁하고, 2017. 9. 27. 이 사건 제2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본안소송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