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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278, 1977( 병합), 2094( 병합)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5. 7. 초순경 증인 앞에서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해서 투약했나요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초면이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한다고 처음에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바로 나 오더라고요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