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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구합10003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1987. 5. 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고, 2015. 3. 10.부터 관세청 C조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1984. 5. 28.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2010. 2. 10.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5. 7. 1. 관세청 부산세관 D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6. 1. 14. 부산 소재 룸살롱에서 관세청 E, 부산세관 F부서 D과장 원고 B와 함께 한 술자리의 술값 및 숙박비로 3명이 공동부담해야 할 총 100만 원의 비용을 원고 B가 부담하게 하여 약 33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6. 1. 14. 11:00경 관세청 청사에 출근을 하여 지연출근을 하였음에도 연가 등 공무상황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특별지시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00:30경부터 01:30까지 위 E, 원고 B와 함께 여성접대부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

원고

B는 2016. 1. 14. 위 술자리에서 총 100만 원의 비용을 혼자 부담하여 E과 원고 A에게 약 66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북한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특별지시 및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00:30경부터 01:30까지 위 E, 원고 A과 여성접대부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31. 중앙징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징계사실에 관하여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6. 6. 17.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