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5고단3551]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1. 11: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F),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H),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J),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L)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1.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시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N)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5고단60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고, O과 P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통장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영등포구 Q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할 목적으로 P과 O으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R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S)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