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1조 , 민법 제709조 , 제711조
원고, 피상고인
옥순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949 판결
이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 민법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