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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옥순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 민법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