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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3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 2013노852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13노852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6. 12:5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앞에 이르러, 피해자 AB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AA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미화 20불 1매, 10불 3매, 주민등록증 1매, 외환카드 1매, 하나은행 사업자카드 1매, 하나은행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6. 16. 12:58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피해자...